국방부가 국방 개혁 2.0 후속으로 군 사법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수 / 국방부 법무관리관
(장소: 국방부)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양하겠습니다.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경우 각 군과 예하 지휘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재판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군사법원의 관할관과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군사법원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 군법무관으로 군판사를 운영해 왔으나 군사법원장을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군의 특수성과 군사법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군검찰 ·군사법경찰 분야입니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있는 보통검찰부를 각 군 검찰총장 직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총 96개 검찰부를 4개 검찰부로 축소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참모총장이 군검찰에 대해서 일반적 지휘감독권만 행사하도록 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소속 검찰단장에게만 행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 인권 분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범죄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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