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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 신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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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5천174명 신년 특별사면

등록일 : 2019.12.31

이혜은 앵커>
정부가 오늘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양심적 병역거부사범과 선거사범 등 모두 5천 174명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2020년 새해를 앞두고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5천174명.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자로 일반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배려 수용자,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 및 선거사범 등 총 5천17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과 대체복무제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879명을 특별사면했습니다.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해주고, 나머지 출소자들은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해줬습니다.
아울러, 밀양송전탑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과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2명도 특별복권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장기간 권리가 제한됐던 정치인 2명을 특별사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으로, 2010년 이후 선거는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오수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를 받은 171만여 명도 특별감면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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