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 성격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진 정치사범의 사면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보도에 유진향 기잡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신년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연말과 올해 2월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배경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 노동계가 큰 틀에서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된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2010년 대상자는 2천 300여 명이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한 5대 중대 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안된다고 밝혔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유진향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