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내년 복지예산 집행을 위한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있는데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들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노인과 장애인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돼있지만,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인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있습니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도 앞당기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 법안 모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165만여 명이 매달 5만 원씩 늘어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늦어지면 적정급여를 받는 시기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던 농어업인 36만 명에 대한 지원혜택도 중단됩니다. 이 경우 매월 약 736억 원의 예산 불용도 우려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에 법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수급자가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또 취약계층에게 월 5만 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며 인상된 연금을 새해부터 예정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심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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