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어제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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