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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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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3 유권자' 선거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19.12.31

이혜은 앵커>
최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생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새 학기 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가 내년 총선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앞서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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