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각 가정에 발송됐습니다.
대상은 365만 가구로,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한달 정도 앞당겨 오는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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