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발맞춰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이 시행돼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을 통한 공증이 어려워짐에 따라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상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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