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은 모레부터,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오는 29일부터 전체 금융권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들은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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