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270만 가구 가운데 이번 조치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를 지급받게되는 가구는 23만 5천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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