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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20.06.16

최대환 앵커>
혹시 여러분은 공직자들에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한 국민 설문결과, 가장 바라는 공직자상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를 꼽아 공직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걸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최근 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이홍균 윤리정책과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홍균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어떤 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39주년을 맞았는데요.
그간 공직윤리 제도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이번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핵심 개정사항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재취업심사가 합리적으로 조정됐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고위공직자에게만 해당하던 직무관련 주식보유 금지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된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직무관련 주식보유 금지하는 공직자 범위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환 앵커>
퇴직한 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 경우 신고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주식의 실제가치 반영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또,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취업심사 결과 공개가 더 확대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등 제재규정도 강화되었다고 하죠?

최대환 앵커>
앞으로 공직윤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사혁신처 이홍균 윤리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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