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외교부는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와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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