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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기존세입자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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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전세 기존세입자 주거안정"

등록일 : 2020.10.14

박천영 앵커>
오늘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결과,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지난달 공적보증 갱신율이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실제 전국 9월 공적보증(5억 원 이하) 갱신율은 1~8월 평균 53.9%에서 지난달 59.3%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55%에서 60.4%로 증가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좀 더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효과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택시장 내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6월 전체 거래의 50%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지난 7월부터 줄면서 지난달에는 20%대까지 크게 하락한 겁니다.
다만, 전세가 상승요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나가겠습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은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됩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매수인 지위와 시세차익 상실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받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15개 단지가 신청했다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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