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내년부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재직기간 배점이 늘어나고, 무주택 기간도 반영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았는데도 청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는 등 특별공급 추천 관련 지침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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