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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방임학대'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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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방임학대' 보호강화

등록일 : 2020.10.14

박천영 앵커>
정부가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내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인천 초등학생 형제의 이른바 라면 화재 사건과 같은 방임, 정서 학대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이달까지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코로나19 속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 정보를 공유해 지역사회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달부터 전국 1백여 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학대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합니다.
내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한편,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아동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는 동행 출동하고, 아동학대 사건 강력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제안서를 연말까지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10곳씩 추가하는 등 내년 관련 예산안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같은 방임, 정서학대의 보완 대책을 추진해나갑니다.
아동학대 처벌강화 TF를 통해 가정법원이 시설 보호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협의합니다.
지역사회, 학교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전담공무원이 방임 학대로 판단한 피해 아동은 초등돌봄교실을 우선 이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보호자가 돌봄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만듭니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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