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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거리두기 3단계'로 여행 못 가면 위약금 면책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거리두기 3단계'로 여행 못 가면 위약금 면책

등록일 : 2020.10.15

유용화 앵커>
코로나19 유행으로 여행과 항공 등 여러 분야에서 '예약 취소와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코로나19 발생 후 올해 3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는 약 1만5천 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행과 항공, 외식, 숙박 등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이 4개 업종의 원활한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신동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이나 정부의 입국금지 같은 조치들 그리고 실질적인 계약 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 취소 시의 위약금의 면책 사유와 감경 사유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의 범위는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등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습니다.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업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와 격리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등으로 여행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감경합니다.
돌잔치 회갑연 등 외식 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연회시설과 지역에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조치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위약금의 40%를 감경하고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합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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