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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클릭K]

등록일 : 2020.11.12

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K'입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시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증빙자료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월 17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 구입에 사용한 돈의 출처를 밝혀 탈세 혹은 대출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증빙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동산 규제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으로 구분해 앞으로는 이 지역에서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에서 집을 사면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지역이 해당할까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인천 서구,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되는데 세종시는 행복도시 예정지만 지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구입자가 이상 거래 여부를 파악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알쏭달쏭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과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인데요.
자금조달 계획서의 항목은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되고요.
'자기자금'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으로 세분돼 있고요.
'차입금'은 크게 금융기관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사채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줄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금융기관 예금액이라면 은행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산다면 세금을 납부한 신고서가 증빙자료가 됩니다.
또,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제출하면 되고 대출 금액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 신청서가 증빙 자료가 됩니다.
새로운 변화라 어렵다 복잡하다 생각들겠지만 차근차근 풀어보면 쉽게 정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 드린 자금조달 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작성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신고관청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대리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거래 요건을 까다롭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를 신고하면, 거래 지역은 물론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건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 거래 시 자본금과 임원현황 등의 법인 정보와 주택 구입목적, 거래 당사자와의 친족 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당장 바뀐 규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을 매매하거나 분양권 투자를 계획한다면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게다가 자금조달계획서나 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하고요.
냈더라도 허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집값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숙지해서 주택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기 세력 차단을 목표로 시행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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