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지난 8월 12일 이후 입국 후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16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중 12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 이후 입국 후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61명에 대해 출국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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