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예약했던 숙박 시설 취소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박천영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호텔과 리조트, 게스트 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숙박업 플랫폼의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고객 측 예약 취소율은 20%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를 넘어섰고, 숙박업체 측의 취소율도 전년 대비 세 배 많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지난달 공정거래 위원회가 마련한 위약금 감면 기준 살펴보죠.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행정명령 조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위약금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한정합니다. 먼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거나, 시설폐쇄,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사실상 활동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재난사태가 선포됐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발령 시입니다. 이때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경우엔 위약금의 절반만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예식장이 폐업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폐업 상담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특히 수도권은 5명 이상의 모임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요, 예식업의 분쟁해결 기준도 살펴보죠. 시설이 폐쇄됐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예식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선 위약금이 없습니다. 위약금 감경은 집합 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졌거나 심각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경우 등인데요, 이때에는 위약금 없이 날짜를 바꾸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어렵다면 20에서 40%의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5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면책과 감경 방안은 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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