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인터넷이나 TV 상품 없는 집이 없죠.
통신사마다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가입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이나 현금 등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료인 줄 알았던 상품이 알고 보니 유료인 경우, 사은품을 나오는 전자제품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진성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진성철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앞서 말씀드린 허위·과장광고 위반 사례들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말씀하신 사례처럼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면 소비자들도 한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군요.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사실 자신들이 하는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최대환 앵커>
앞으로 이러한 허위·과장광고에 속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소비자들이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최대환 앵커>
네,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TV, 인터넷 상품 허위, 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잘 살펴 현명한 판매와 소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진성철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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