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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코로나 백신, 물타서 물량 늘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 백신, 물타서 물량 늘린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3.04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선 화이자 백신에 생리식염수를 희석해서 한 병으로 최대 6회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허위사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일부러 양을 늘리는 게 아니냐” “효과 없는 물백신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그리고 영국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희석을 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정식 사용법은 희석용 주사기로 0.9%의 생리식염주사액 1.8밀리리터를 백신에 희석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의 희석 사용은 일부러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6회나 접종이 가능한 이유 남은 양을 최소화하는 LDS, 최소 잔여형 주사기 덕분인데요.
일반 주사기 보다 한 명 더 접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FDA와 유럽연합 등도 화이자 백신 한 병에 6회 접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효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진위 확인 후 삭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LTV 우리말로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즉, 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이 LTV의 비율을 제한했는데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LTV는 최대 40퍼센트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엔 2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한국인은 LTV 기준이 있어 대출이 잘 안되는데 외국인은 제한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외국인 차별은 없으며 LTV 비율 제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또한 주택을 구매할 때 LTV가 각각 최대 40퍼센트와 20퍼센트로 제한을 받습니다.
단, 상가건물의 경우 LTV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요.
이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똑같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에 있어 국적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1년 후에 하겠다는 부부도 있죠.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결혼식, 6개월 이상 동거 등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때, 민법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일지라도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26조에서 나열하는 부부의 동거·협조·부양 의무는 사실혼에도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 제832조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도 해당되는데요.
사실혼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없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같은 일부 법에서만 보호를 받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 각 지자체에서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등 사실혼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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