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이나 폭력을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이력을 남겨 재계약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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