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오늘부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