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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과세특례···투자 활성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뉴딜 인프라펀드' 5년간 과세특례···투자 활성화

등록일 : 2021.04.01

최대환 앵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운영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이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해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도 허용합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국민이 직접 디지털과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는 앞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시장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 특례를 가입 이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장기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운용사의 뉴딜 인프라 심의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민간의 펀드 출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빌리티와 산업단지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또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GPS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도 돕기로 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유턴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합니다.
산업단지가 신산업 성장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과 기간 등의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 헬스케어, 방역업종 등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마련에도 나섭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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