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는 6일부터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준수해야 할 건강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는 고용부가 정한 건강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