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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린이집 'CCTV 원본' 보호자도 열람 가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어린이집 'CCTV 원본' 보호자도 열람 가능

등록일 : 2021.04.15

신경은 앵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 되도, 보호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CCTV 영상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도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의 열람만 허용해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나 보육 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 김직동 /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
"앞으로 보호자는 자녀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현장의 불필요한 혼선을,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https://www.pip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CCTV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23개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9개 사업자가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 2개 사업자가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도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CCTV는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만 CCTV 운영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그러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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