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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