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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 정의 바뀐다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 정의 바뀐다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1.05.24

김태림 앵커>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가 더욱 뚜렷해져 가는데요.
이로 인해 1인 가구의 고립, 맞벌이 부부의 아이 돌봄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춘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오늘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가족 정책에 대해 박혜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민아 과장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박혜진 국민기자>
안녕하세요?

◆ 김민아 과장>
네, 안녕하세요.

◇ 박혜진 국민기자>
이번 계획을 보면 4대 영역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그 구성원들이 모두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게 추가되고 또 어떤 게 개선되는지요?

◆ 김민아 과장>
미혼부가 출생신고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제도 개선은 지난 3월에 이미 개정이 돼서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부성(父姓) 우선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해서 형제간 성이 다르거나 엄마 성을 따르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 차별이나 낙인에 처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고요. 혼중자, 혼외자의 구별 폐지라든지 법적, 제도적 개선 계획들을 마련했습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혼외자, 혼중자 같은 사회 차별적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 김민아 과장>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혼인외의 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있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이란 의견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전반적인 친자확인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미혼모 가정, 미혼부 가정, 다문화 가정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문화 가족 지원 확대
▶ 언어발달, 이중언어 역량 개발 지원
▶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예정

◆ 김민아 과장>
미혼모에 대해선 계속 지원이 확대가 되어 가야 하는데요.
태어난 이후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시부터 상담이나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를 하고요. 미혼모 출산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도 대상 연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들에게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고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각각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엔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학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명 배드파파, 배드마마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도 개선이 될까요?

◆ 김민아 과장>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 금지 요청과 같은 행정재제조치가 작년에 이미 도입이 돼서 실행을 올해부터 되게 되거든요.
이것 외에도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거를 도입해 올해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계획 중에서도 생소했던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부모 지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김민아 과장>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여야 되고요. 이러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과 학업 지속, 자립 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돌봄체계도 개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김민아 과장>
공동육아 나눔터, 방과 후 온종일 돌봄 등 마을과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접근성이 있는 공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려 하고 있고요. 돌봄의 대상, 소득수준, 장애의 유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서비스 요금체계까지 개편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민간육아도우미도 공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신원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격체계를 도입해서 다방면의 안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모든 주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키워야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겐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나요?

◆ 김민아 과장>
맞는 지적이시고요. 사실 정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계속 확대해왔고 이 부분은 활용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일과 생활과 돌봄이 조화로운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체감도가 높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요. 인증 전후에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민아 과장>
부모의 출생신고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통보받은 출생 사실을 가지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대조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바로 국가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박혜진 국민기자>
보편적 출생등록제. 그럼 누락이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지원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여성가족부 김민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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