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가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받아가려 한다'며 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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