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예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전시·판매위탁, 공예품디자인 개발용역, 대관 등 5종 입니다.
문체부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