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산업재해 조사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걸 방치하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현석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오현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
최대환 앵커>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보고가 적발이 되더라도 15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한, 산재 발생 1개월이 지났더라도 적발되기 전에 자진해서 조사표를 제출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영세 사업장은 산재 발생 보고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오현석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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