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핵심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없이 바로 열흘 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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