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오는 10월부터, 빈집을 방치하는 등 지자체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방치로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빈집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나 안전조치를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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