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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배달앱도 소비자피해 책임"···불공정약관 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배달앱도 소비자피해 책임"···불공정약관 시정

등록일 : 2021.08.19

신경은 앵커>
'배달 앱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발을 빼거나, 점주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이 문제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와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8개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먼저 소비자 이용약관 중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음식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배달앱 업체가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윤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배상조치의 방식·액수 등 제반사항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배달앱 사업자가 본인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소비자가 배달앱에 탈퇴한 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탈퇴한 소비자가 자신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업주에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들도 바뀝니다.
우선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전 통지하는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통지 없이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소비자 약관 시정 조치와 마찬가지로 음식업주가 올린 게시물을 아무런 통지 없이 삭제조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 조치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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