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징벌적 손해배상 [정책 말모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징벌적 손해배상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8.19

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입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유사한 '부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죠.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됐고, 국내에서는 2011년 '하도급 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법률, 18개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고요.
손해 배상액은 피해액의 3배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이 기준이 한층 강화된 대책이 나왔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데요.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죠.
불법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 배상'.
악의적, 고의적 불법 행위를 막는 확실한 장치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