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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책임보장 한도 두 배 늘린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부동산 중개 책임보장 한도 두 배 늘린다

등록일 : 2021.08.22

신경은 앵커>
'부동산 중개 사고'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중개사의 '책임 보장한도'가, 두 배 늘어납니다.
이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최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 문제 등으로 중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의 42.7%가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연 1억인 개인의 보장한도를 2억으로 높이고, 법인의 경우 연 2억에서 연 4억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사협회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같도록 했습니다.
중개사의 확인, 설명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사회 통념적 기피시설인 쓰레기처리장, 공동묘지 등의 해당 시설물 예시를 명시해 부동산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바닥면 균열 확인 등을 설명하도록 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중개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됩니다.
시장 수요를 넘어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배출되는 공인중개사의 숫자와 중개보조원 고용을 통한 투기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과 상대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이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중개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해 현재 5천만 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의 상향과, 법인의 겸업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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