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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차질없이 이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차질없이 이행

등록일 : 2021.08.22

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섰죠.
'필수 노동자'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정부는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의 중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보호와 지원이 추진됐습니다.
우선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도 질병과 육아휴직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생활물류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도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업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분류작업 제외 등 내용을 담을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종사자를 우선 보호·지원하는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맞춤형 예산 지원과 현장 점검에도 힘써왔습니다.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천200여 명 충원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감염병 대응인력 2천300여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도 10만 명을 대상으로 50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등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보육,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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