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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활성화···가입연령 60세로 완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농지연금 활성화···가입연령 60세로 완화

등록일 : 2021.09.03

신경은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 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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