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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이륜차 '안전검사'···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이륜차 '안전검사'···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등록일 : 2021.09.03

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이륜차 사고'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이륜차의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해 이륜차 사고로 52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입니다.
최근 3년 새 자동차 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과 생필품 등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륜차의 사고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건수 증가와 함께 덩달아 사망자 수도 늘고 있고, 자동차로 인한 사망률보다 훨씬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륜차에 대한 안전 관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은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도 강해집니다.
먼저 미신고 운행이나 사용 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가 3백만 원 으로 대폭 오릅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등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차량 정보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전산화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도 사용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무단 방치된 이륜차를 줄이기 위한 폐차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전국 5백여 개의 자동차 폐차장에서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적용해 이륜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동차를 대상으로만 실시해 온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사를 추진합니다.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검사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또 보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와 이륜차 정비업 도입이 추진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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