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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 정지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10.29

신경은 앵커>
최근 '서민대출'을 빙자한 '스팸 문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공신력 있는 은행 이름으로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불법스팸은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15% 증가하였으며, 은행을 사칭한 불법스팸은 2021년 2분기에는 전 분기에 비해 81% 급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법스팸 전송자가 대량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가입 회선 수를 제한합니다.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개통 회선 수를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로 제한합니다.

다만, 추가 회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 수, 신용도, 번호 사용계획서 등을 확인한 후에 추가 개통을 허용합니다.

둘째, 불법스팸에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합니다.

은행사칭 대출·도박·마약 등 악성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합니다.

또한, 이용 정지한 전화번호를 통신사 간 공유하여 스팸 발송 전 단계부터 수신과 발신을 모두 차단합니다.

셋째, 불법스팸 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합니다.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에 대한 최초 발신 문자 사업자의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최대 2일 이내에 불법스팸 전송자를 추적하여 신속하게 불법스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대량문자서비스 사업자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넷째,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여 은행사칭 스팸을 차단하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 스팸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통신사 스팸차단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사칭 문자 스팸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2금융권의 공식 전화번호까지 화이트리스트에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폰 등 외산폰으로도 이용자가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 등 외산폰으로도 이용자가 간편하게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스팸신고 앱을 개발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불법스팸 전송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통신사, 문자 중개 사업자가 불법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해외로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 불법스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문자 발송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사회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 스팸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 보호에 대해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시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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