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다음 달 15일부터 최대 50%였던 만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치료시술 본인 부담률이, 일괄 30%로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체외수정 시술 시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의 경우 7회까지 2회씩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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