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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 치료 확대, 이제 집에서 치료한다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코로나 재택 치료 확대, 이제 집에서 치료한다 [클릭K]

등록일 : 2021.10.29

박천영 기자>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 K'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1. 10. 8.)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등 달라진 방역여건을 고려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보시죠.

-코로나 재택 치료 확대 이제 집에서 치료한다-

의식 장애나 호흡곤란, 조절이 어려운 발열, 당뇨와 같은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이 동의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재택 치료가 가능합니다.
단,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이나 셰어 하우스에서는 재택치료를 할 수 없고요, 재택치료 대상자나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와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재택 치료 대상자가 되면 하루 2번,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서 매일 모바일 앱에 건강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재택 치료 중에는 전화나 화상으로, 보건소에서 정해준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제공한 24시간 비상연락처로 연락해 전담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받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 이탈과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점!
따라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건강관리 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무단으로 치료지를 이탈했다 적발되면 안심 밴드를 차게 되고, 그러고도 장소를 벗어난다면 고발되거나 별도의 시설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를 할 때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 또한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외출을 할 수 없습니다.
긴급한 병원 진료 등 꼭 필요한 외출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합니다.
또한 재택치료자는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동거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화장실과 주방 등 필수 생활공간을 최대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만일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서 화장실은 사용 후 매번 소독하고, 식사도 따로 해야 합니다.
재택 치료 중에도 배달음식이나 택배 주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 결제 후 음식이나 택배를 문 앞에 두고 갈 수 있게 해야겠죠?
그렇다면 재택 치료, 기간은 어느정도 일까요?
먼저, 재택 치료자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확진 10일 후, 증상이 있다면 증상이 나타난 뒤 10일 후 격리가 해제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의 경우, 접종 완료자면 재택치료자와 같이 해제되고요.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14일 더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이중으로 밀봉한 뒤 소독해서 재택 치료가 끝나고 3일 뒤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재택 치료 시스템이 하루빨리 안정화 되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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