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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 모든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록일 : 2021.10.29

박성욱 앵커>
앞으로 불법 스팸이 확인되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확보한 모든 전화 번호의 이용이 정지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던 불법 스팸 추적 기간도 이틀로 줄어듭니다.
범부처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서 온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정부가 1년간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대출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며 솔깃한 제안을 해옵니다.
신청기한이 임박했음을 내세우며 판단력을 흐리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모두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스팸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가계 살림이 어려워진 틈을 타 불법 스팸 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 메시지가 약 2천만 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지난 분기 은행을 사칭한 메시지는 29만 건으로 전 분기보다 81%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스팸 전화번호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불법 스팸 전송자들의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
서민들의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불법 스팸 메시지 유통 차단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개인은 5개, 법인은 종사자 수 만큼만 전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불법 스팸 전송자가 다량의 전화 회선을 확보해 스팸 차단을 우회할 수 없도록 막는 겁니다.
불법스팸으로 확인되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불법스팸전송자가 확보한 전체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합니다.
스팸 전송자에 대한 추적 기간도 현행 일주일에서 이틀 내로 단축합니다.
앞으로는 메시지 내용에 금융기관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와 발신자 번호를 대조할 방침입니다.
또, 스팸 전송자들이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유인을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

녹취> 김재철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했던 간편 신고 서비스가 아이폰을 비롯한 모든 휴대전화로 확대되며,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도 사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 3사에 문의하면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스팸신고센터 118이나 금융감독원 1332, 혹은 경찰에 신고하면 대응 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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