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교육부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총 6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이 가운데 3회는 국내와 국외에서 모두 진행됩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 11월 19일 최초로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방식으로 실시하는 한편, 2023년부터는 말하기 평가 시행 횟수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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