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나 '공무원 1위' 같은 광고를 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만 성립하고,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의 설문조사에 근거할 뿐이라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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