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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법 제정 따라 필요인력 증원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국세청 등 4개 부처에 2천151명의 공무원이 증원된다는 소식 10일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부처 몸집 불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신문은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공무원을 1천998명 늘리는 등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포함해 총 2천151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다면서, 임기말 부처들의 몸집 불리기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망을 확충하고 국가 인적자원개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임만규 조직기획팀장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국세청 등 4개부처 직제가 의결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근로장려세제 시행 등 사회복지서비스망을 확충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기능을 강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업무등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소득양극화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최근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을 강화하고 불법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미 FTA 등 후속조치와 각종 통상협력업무를 강화하고 국립재활원·국립정신병원 등 병상을 확대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경우,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업무의 수립·총괄·조정, 평가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전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부처 몸집 불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번 공무원 증원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 다가와 그 준비조치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항이 임기말이라고 증원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예전부터 법제정 등에 따라서 시행일에 맞춰서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증원 규모가 큰 국세청의 근로소득장려세제는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도입이 검토되기 시작해서 작년 말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 됐고요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준비조치로 증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일부에서 정부 인력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인력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력 증원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서 과소한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부가 크냐 작으냐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과연 해야할 일을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칫 작은 정부라는 이념에 갇혀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할 일을 못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은 국민부담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하겠습니다만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지원이라든지 보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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