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자동차 제조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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