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보장 확대, 가족 함께 가입 시 5% 할인-
임보라 기자>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 등을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상해질병치료금'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한도가 확대됩니다.
또,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금'은 현재 1일당 2∼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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