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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