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안정적 운용 지원-
임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확대해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세제적격' 상품인데요.
그동안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을 인정해줄지 불분명했었죠.
이번에 금융위는, 일임·자문 형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 범위에 '공모리츠'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달 내,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는데요.
금융위는 투자 상품이 출시돼도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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